환자와 가족을 위한
총체적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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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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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

[보도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보다 문화 부재가 문제다 [기고] N
연명의료결정, 제도보다 문화 부재가 문제다 [기고] 2025. 7. 21. 04:31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7년. 제도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환자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안 받겠다" 해도 결국 절반은 연명의료 받다 숨진다(한국일보 6월 30일 자)"라는 기사는 생애 말기 환자의 치료 결정권과 그 제도적 보장의 실효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환자가 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현장 의료진이나 가족이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 현장의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문화 속에서 생명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의사의 윤리라고 배워온 그들에게, 연명의료 중단이나 임종기 돌봄은 낯설고 두려운 개념이다. 많은 의료진이 여전히 임종기의 개념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설명과 논의를 해야 하는지 의사들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채, 법과 윤리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일에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의 임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공감도, 가족과 어떤 언어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없다. 현실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조차, 형식적 설명만 하거나 담당자가 회피하는 일도 빈번하다. 의료진도 '지금 멈추어도 되는가' '이것이 환자의 뜻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환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돈만 추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를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선택지를 논하기 전에, 시행 중인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는 사회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 핵심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정착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가 어떤 삶의 마무리를 원하고, 어떤 고통을 피하고 싶은지를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다. 통증, 호흡곤란 등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중시하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 가치를 살펴야 한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인의 필수 역량이 돼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실패한 제도가 아니다. 사회의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공감,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다. 법이 아니라 삶을 중심에 둔 돌봄의 문화가 절실하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교수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v.daum.net/v/2025072104315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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