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법적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밝히는 문서(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임종기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도 실제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시기는 반드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며 대개 사망 전 몇 시간 ~ 며칠에 해당됩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의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