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 Facts]호스피스 오해와 진실 9 2023.12.05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막연하게 떠도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정보가 오해이고 진실인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김대균센터장과 함께 소개드리고자합니다.
#호스피스영양제 #호스피스병문안시간 #호스피스말기암 #호스피스대기필수

 
호스피스는
오직 생의 마지막
며칠만을 위한 곳이다?
호스피스 돌봄을 권유받는다는 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늦은 시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경우 의미 있는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적극적인 질환치료가 중단되고 기대되는 여명(남은 생존가능 시간)이 3~6개월 정도인 시기부터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60일 정도의 이용을 예상하고 고안되었으나 환자가 말기환자에 해당되는 한 6개월 이상이라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선택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상태이거나 혹은 힘들게 견뎌온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자가 말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주치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는 당신을 포기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현재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소개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스피스는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이후의 삶에서 편안함과 삶의 질이 유지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음껏 살 수 있는 희망에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식사를 못해도
영양제를 맞을 수 없다?
모든 경우에 환자의 상태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필요한 수분과 영양은 반드시 제공돼야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식욕부진, 악액질, 장폐색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경구섭취가 부족해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방식(경장영양 혹은 경정맥영양 등)을 선택하여 충분한 영양과 수분 공급을 유지합니다. 다만 소변량이 감소되고 의식과 생체징후의 변화가 찾아오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수분과 영양의 공급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잉된 수분과 영양은 호흡곤란, 부종 등을 악화시켜 임종과정의 고통이 가중될 위험마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통증 조절 외 모든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말기암환자의 경우 80% 이상에서 통증을 경험하므로 적극적인 통증조절은 환자가 의미 있게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완화의료입니다. 통증조절에 도움이 된다면 방사선치료나 신경차단술 등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완화적인 치료 역시 제공됩니다. 또한 호스피스에서는 통증 외의 다양한 증상들(구역, 구토, 두통, 어지러움, 입마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욕창, 악성상처, 부종, 식욕부진, 악액질 등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합니다.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등에 압도된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와 더불어 상담과 지지 등의 전문적인 비약물적 치료도 호스피스에서 중요합니다. 혈액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반복적인 수혈 역시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통스런 증상은 없지만
지금 당장 대기를 해두지 않으면
필요할 때 호스피스에 입원하지 못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등의 일부 호스피스 기관에는 입원을 위한 대기 기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호스피스 기관의 외래를 방문하셔서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을 받아보되 향후 입원을 염두에 둔 대기 등록의 목적에 국한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돌봄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 중에 자문형호스피스를 통해 호스피스팀과의 관계를 맺어두거나 가정호스피스를 이용하면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으로의 입원이 필요할 때 호스피스팀이 직접 입원과정을 꼼꼼하게 챙겨 돕게 됩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하면
가족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고
가족이 직접 간병할 수 없다?
모든 호스피스 기관에서 희망하는 모든 가족들은 상시적으로 호스피스 병동 출입과 상주가 가능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호스피스 돌봄에 있어 환자와 더불어 돌봄의 대상이자 환자를 돌보는 팀의 일원이 됩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제도는 경제활동 참여, 건강상의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등 다양한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에 상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 가족들의 빈자리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만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말기암환자 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의한 말기환자 역시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기암환자 외에도 추가된 3개 질환의 말기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호스피스팀의 서비스를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가정형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대여명을 판단하기 어려운 비암성 질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말기암환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호스피스는
비용이 많이 든다?
예전에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호스피스 기관의 경우 실제로 많은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2015년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며 호스피스 돌봄에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 사라지고 일당 정액 방식의 수가제를 도입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낮춰졌습니다. 특히 절반 정도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이라는 간병 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최소 월 240만 원에 이르던 간병 부담이 하루 3천 원(현재는 수가 인상으로 약 4,000원) 즉 월 1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입원비용(4인실 기준) 역시 월 3~40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호스피스 돌봄은
병동에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팀에 의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가정 호스피스’의 경우도 현재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가 차서 불편한 말기의 간암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응급실에 가서 복수를 뽑고 귀가하는 경우 긴 시간의 대기와 비용부담을 감수해야했습니다. 이제 가정호스피스를 이용하면 담당전문의가 집으로 방문하여 복수배액과 알부민 보충 등을 할 경우 내 방에서 편히 치료를 받고 비용 역시 의사 방문료를 포함하여 12,000원(재방문 기준)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병원 다녀오는 택시비 정도면 ok)